공공연대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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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-08-24 15:04본문
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고 제2026-03호
공공연대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
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, 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4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□ 교섭 요구 노동조합
ㆍ노동조합 명칭 : 공공연대노동조합
ㆍ노동조합 대표자 : 이영훈
ㆍ교섭요구일자(접수일) : 2026. 8. 24.(월)
□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기한: 2026. 8. 24.(월) ~ 8. 30.(7일간)
□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ㆍ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ㆍ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ㆍ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2026년 8월 24일
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
첨부파일
-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공고문.pdf (181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24 15:0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