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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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8-31 17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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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고 제2026-06

 

 

 

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

 

 

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결과, 공고기간 중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없었으므로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.

 

 

교섭 요구 노동조합

노동조합 명칭 : 공공연대노동조합

대표자의 성명 : 이영훈

교섭요구일(접수일) : 2026. 8. 24.()

조합원 수(교섭요구일 기준) : 11

 

이의신청 안내

공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2항에 따라 공고기간 중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2026. 8. 31.

 

 

 

제주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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